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 [브리핑 인사이트]

2023. 5.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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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선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37.4%인 179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의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실시됐는데요.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35개 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5.16)

이어서 보건복지부 브리핑도 살펴보시죠.

어제 국무회의에선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 둘째,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셋째,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1분기 발표한 필수의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께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간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련된 간호사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 수가에서 하고 있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교육전담간호사 이런 제도들을 안착을 시켜서 현장에서 숙련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지원대책도 마련합니다.

녹취>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말까지는 PA간호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간호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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