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관계법령 위반

2023. 5.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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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조사대상 기관의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고, 일부 노조 규약 중에도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28%에 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불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기관 479곳 중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공무원·교원 노사는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조합활동에 참여해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기관도 135개, 약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나 기관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거나,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시정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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