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아 죽였다”더니…보완수사에서 ‘정반대’ 뒤집혀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5.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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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안 갚은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한 살인범이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당초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최모 씨(39)를 보완 수사 끝에 계획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2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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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안 갚은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한 살인범이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당초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최모 씨(39)를 보완 수사 끝에 계획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37)를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살해한 후 범행 2시간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2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2000개 분량의 녹음파일과 5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3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보완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 씨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가 우발적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무실 빌딩 옥상 현장검증도 했는데, 그곳은 사람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검찰은 올해 2월2일 보완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달 10일 법원은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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