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도망쳤는데...전입 신고 가능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보호명령청구도 가능해
- 남편의 폭력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 미성년자 유인약취죄에 해당하지 않아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상대방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두 아들을 둔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욕을 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으로 돌아왔고, 저를 때린 것도 기억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맞아서 수없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빠를 어떻게 처벌받게 하겠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폭행은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잔인하게 때렸고, 심지어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죠. 저는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간 게 범죄라고 몰아세우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빼앗길까 너무도 두렵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순 없어서 아이들을 전학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의 거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 신고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할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해줄 리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남편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남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몰래 도장을 가져올까 고민 중입니다. 정말 눈앞이 막막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죠? 남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연을 보고 있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은 점차 더 강화되어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분명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조인섭: 그러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김규리: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에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으로 와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하거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죠?
◆ 김규리: 피해자보호명령절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을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보호명령청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앞으로 친정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세요.
◆ 김규리: 이혼 소송을 하시는 중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사전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본안 사건, 즉 이혼 소송을 접수하신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통상 별도의 기일을 진행한 후에 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 조치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사연자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친정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남편이 이게 범죄가 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걸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리: 우선 미성년자약취죄는 우리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시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무거운 죄네요.
◆ 김규리: 네, 맞습니다. 또 미성년자약취죄에서 부모의 경우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그럼 우리 사연의 경우는 이게 해당할까요?
◆ 김규리: 사실 위와 같은 판단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줄곧 사연자분이 아이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키워왔음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에는 아이들 앞에서 또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우리 사연자분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 공동거주지를 벗어나 친정집으로 옮겨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계속 경우로서 해당 행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려간 경우에는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김규리: 이미 별거가 시작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평온하게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억지로 아이들을 탈취한 경우에는 또다시 미성년자약취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친권,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혼 소송진행 중 또는 면접교섭을 하다가도 아이를 탈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사전처분으로서 아이의 인도를 명하기도 하고, 오히려 최종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에 대한 무리한 탈취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셨던 게, 아이들을 전학시키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할 경우에 세대주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세요. 몰래 남편의 도장을 찍은 채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규리: 당장 아이 전학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상대방의 이름을 쓰고, 상대방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규리: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때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사'라고 하면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기 때문에 그저 교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남편 인장을 임의로 날인해서 서류 작성하는 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하지만 사연자분에게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했는데, 참작은 되지 않을까요?
◆ 김규리: 우리 법원에서 긴급한 사정 및 자녀의 복리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한, 우리 사연자분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도장을 찍는 등의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이의 전입신고에 관해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의사를 묻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상대방의 승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또 이를 행사하겠다는 고의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가볍게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상대방 도장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했다거나,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정폭력법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밀 전화기'라고 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또는 접근 금지의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접근금지사전처분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주셨고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셨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남편의 동의 없이 도장을 몰래 찍어서 아이들을 전입시키는 문제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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