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쌍둥이형 대리시험’ 시킨 신입행원 고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5.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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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A매치날, 쌍둥이형 시켜 금감원 시험응시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통합별관 전경 <매경DB>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이중지원하고 금감원 필기시험엔 본인의 쌍둥이형이 대리시험을 보도록 한 신입 한은 행원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17일 한은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입행한 A 행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현재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은 채용단계의 1차 필기시험을 같은 날에 진행하고 있다. 소위 ‘A매치’로 불리는 이날 동시응시가 불가능해 수험생들은 한 기관만 지원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A씨는 두 기관을 동시에 지원하고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은 자신의 쌍둥이 형이 응시토록 했다. A씨는 형이 응시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갔다. 그러나 한은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 채용과정엔 모두 본인이 직접 응시했다.

한은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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