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토론에 검경도 초청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5.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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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개정에 반대하는 검찰과 경찰을 토론회에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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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 심문에 수사기관 반발 거세자
대법원, 다음달 학술대회에 검찰·경찰 초청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개정에 반대하는 검찰과 경찰을 토론회에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2일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 달 학술대회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한문혁 부장검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인 김형률 총경을 초청해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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