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막장집회] "한강둔치에선 삼겹살도 못 굽는데… 서울 한복판 `술판` 집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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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1박 2일의 노숙집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질서의 유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사진) 변호사는 17일 디지털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이틀간 도심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일반 시민은 한강둔치(고수부지)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담배라도 피우면 바로 제재를 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질서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그냥 넘기면 누가 법을 따를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찰 증거를 근거로 집회 책임자와 중대 질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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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흡연해도 제재하는데
광화문 인근 떼창·노숙행위 눈살
혼란 야기하는 시위 사실상 용인
"질서 위반 엄격한 법집행 필요"
최진녕 변호사 인터뷰
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1박 2일의 노숙집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질서의 유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질서와 규정을 어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줘서는 사회기강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진녕(사진) 변호사는 17일 디지털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이틀간 도심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일반 시민은 한강둔치(고수부지)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담배라도 피우면 바로 제재를 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질서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그냥 넘기면 누가 법을 따를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찰 증거를 근거로 집회 책임자와 중대 질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노조원들은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 광장과 인도에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노숙을 하면서. 일부는 소주 팩소주 막걸리를 마셨다. 라면 치킨 족발 등 야유회 음식도 보였다.
최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집시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리는 법과 행정청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 목소리에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건설현장 폭력 행위(건폭)' 수사를 받다가 영장실질심사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설노조원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며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조합원을 열사로 규정하고 그 정신을 이어 항의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추모를 하려면 (술판을 벌이는 노숙 집회가 아니라)의관을 정제하고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집회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노총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인지 시민들 입장에선 의문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이자 중심인 광화문 시청 광장 앞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킬 것이며 '아니 저기에는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왜 우리만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 변호사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정책의 우선순위에 노동개혁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 공약과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간의 민주노총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 개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공감을 받는 노동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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