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땐 해고…법 위에 군림한 민노총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5.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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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79곳 조사
단협 37%가 법령 위반
승진·정원 조정 과도한 개입
1년 근무해야 육휴 허용도
정부, 시정명령 불응땐 처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가운데 공무원·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노조규약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노조는 10곳 중 4곳꼴로 해당 기관의 정원 조정이나 인사권에 관련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합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과 연동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조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법규를 일컫는다.

479개 공공부문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199개, 미가맹 등 기타가 157개, 한국노총이 123개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단체협약 비율은 민주노총이 51.8%(199개 중 103개)로 가장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 공무원 관련 노조의 경우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82개 중 79개)에 달했다. 미가맹 등 기타는 35%(157개 중 55개), 한국노총은 17.1%(123개 중 21개)로 파악됐다.

주요 불법·무효 단체협약 유형으로는 △법령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의 우선 효력 인정 △정책 결정·임용권 행사 등 교섭 사항이 아닌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 △특정 노조만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단체로 규정 △사용자·노조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이 꼽혔다.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점 등이 꼽혔다.

서울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하거나 노조가 지목한 직원은 특정 근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사례와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사례,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사례 등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이 30% 이상 참가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불법·무효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거나 노조에 불합리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135곳(28.2%)에 달했다.

고용부는 불법 단체협약·노조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시정 여부를 평가와 연계해 자율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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