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까지 출국납부금 면제키로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17.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 이하 소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현재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항에서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거쳐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