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까지 출국납부금 면제키로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17. 17:45
앞으로 50㎡ 이하 소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현재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항에서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거쳐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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