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에도 ‘비대면 진료’ 연장 실시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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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 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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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경험 재진 환자·일부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 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해당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범위, 방식은 국회에서 지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며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제고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다”면서도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안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해당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범위, 방식은 국회에서 지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며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제고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다”면서도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안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 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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