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아 죽였다'던 살인범, 실제로는 28억 빚져서 살인

정상빈 jsb@mbc.co.kr 2023. 5.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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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던 대부업자가, 실제로는 반대로 자신이 빚을 진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9월 영등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두 시간 뒤 "피해자가 27억 원 빚을 갚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30대 최 모 씨를 보완수사한 결과, 실제로는 최 씨가 28억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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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던 대부업자가, 실제로는 반대로 자신이 빚을 진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9월 영등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두 시간 뒤 "피해자가 27억 원 빚을 갚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30대 최 모 씨를 보완수사한 결과, 실제로는 최 씨가 28억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휴대전화에 담긴 2천 개 분량의 통화녹음과 5년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최 씨의 거짓말을 확인했으며,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6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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