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선일보, 분신 만류는 언급 안 해... 일부 사실만 선별 부각 악의적 왜곡"

김용욱 기자 2023. 5.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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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아 변호사 "고인이 '시너 뿌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한 말 기사에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
"허위 보도 책임, 명예훼손 고소...검찰청 CCTV 입수 과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건설노조 "조선일보, 트라우마 겪는 분신 목격자에 '왜 막지 않았냐?' 결론 정해놓고 접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조선일보의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기사를 두고 건설노조와 언론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신선아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변호사는 “왜 당시 고인이 시너를 뿌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의 말을 한 것과 (조선일보가 지목한) A씨가 만류하는 말을 한 것들이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선아 변호사는 “이는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사실만 선별하고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열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모든 내용에 대한 논점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다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일보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목자의 목격자에게 어떤 경위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집요하게 '왜 막지 못했냐?'가 아니라 '왜 막지 않았냐?'라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을 해서 답변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건설노조는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 자료화면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CCTV로 추정하고 해당 CCTV가 위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검찰이나 경찰의 내부 조력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 출신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현장에 있던) YTN 취재진이 1초도 취재를 못 했다. 촬영을 못 했다”며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양회동 열사가 주변에 이미 휘발유를 뿌리고 있고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어서 경황이 없어서 취재진 중에 한 분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으러 떠나고 한 사람은 말렸다. 조선일보가 지목한 다른 노조 관계자도 같이 말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엔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신선아 변호사, 건설노조 집행부, 윤창현 위원장의 질의응답 발언이 담겨있다.

다음은 신선아 변호사가 밝힌 조선일보 기사의 주요 위법 사항과 대응조치 전체 발언

해당 조선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은, 그 제목에서부터 확인되듯이 고인의 분신 순간에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 A씨가 고인의 분신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A씨가 가만히 지켜만 보면서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을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려면,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는 CCTV 화면으로 확인되는 A씨의 움직임, 설명 내용, 그리고 당시 상황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을 뿐, 당시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고인과 A씨가 나눈 말들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CCTV 화면에서 A씨가 서 있는 화면을 제시하면서, 고인이 시너를 뿌리는 상황에서도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고 하거나, YTN 기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양 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바로 다음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양 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쓰면서, 마치 YTN 기자들의 진술들과 달리, 실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양 씨는 이미 온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이미 말리기에는 늦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언급한 직후에는, 이러한 진술이 목격자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면서, 목격자 C씨는 양씨가 분신 직전에 A씨 앞에서 신호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라고도 쓰고 있는데, 마치 A씨가 시너를 뿌리는 것을 보고서도 못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시너를 뿌리기 전에 분신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고인이 이미 시너를 몸에 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고인을 만류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여서 이미 말리기에는 늦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전혀 거짓이 아님에도, 마치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보고서 A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CCTV에는 보통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들의 진술들도 보면, A씨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 양씨가 분신 직전에 A씨 앞에서 시너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라는 내용 등으로 모두 본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서 고인하고 A씨가 하는 말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당시 고인이 시너를 뿌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의 말을 한 것, 그리고 A씨가 만류하는 말을 한 것들이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는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사실만 선별하고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명예훼손 고소 및 기사 삭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큰 유족과 목격자 A씨에게 근거 없는 왜곡 보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한층 가중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의 보도에 포함된 영상, 사진은 그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청의 CCTV 영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영상 CCTV를 기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 보면 독자가 제공한 거다라고 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설령 독자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독자가 검찰청에 CCTV를 입수하고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그 과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유출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 고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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