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에…검찰 “형 가볍다” 항소

이유민 2023. 5.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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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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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과 폭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2시간가량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숨져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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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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