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안,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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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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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을 불가능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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