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안,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박찬범 기자 2023. 5. 17.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을 불가능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