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무료운행은 기부행위"…시민단체, 백경현 구리시장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유채꽃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기카트를 무료 운행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최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 카트를 여러 대 운행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유채꽃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기카트를 무료 운행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최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 카트를 여러 대 운행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도 근거로 들었다.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구리시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실제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경남 거제 섬꽃축제, 제주도 들불축제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지역 선관위 제동으로 무산됐다가 조례 제정 후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카트 승강장에는 구리시 시정구호 로고 등이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보고 탑승하는 관람객 입장에선 구리시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효과를 이익으로 얻는 자가 구리시장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