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사라지고 '금연 광고'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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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예정이다.
17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 회의를 개최하고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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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부 결정 적극 환영"
[더팩트|박지성 기자]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예정이다.
17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 회의를 개최하고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담배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편의점 유리 벽면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편의점 안쪽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청소년 등에게 담배 광고가 노출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그 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점포 내부에서는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 근무자들은 강력범죄에 쉽게 노출돼왔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인천 편의점 근무자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편의점 근무자들은 범죄 노출과 함께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심리적 피해 등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불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담배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 대응 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편의점,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의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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