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다음 달부턴 재진 위주...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 허용

김평정 2023. 5.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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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거동불편자나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코로나19나 독감 등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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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거동불편자나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나 독감 등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의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가운데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 초진 허용을 놓고는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하고,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선 약 배송이 가능했지만, 약사단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약 배송 허용을 지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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