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연쇄 방화범 15년 구형한 檢, 1심 ‘징역 7년’에 항소

정선형 기자 2023. 5.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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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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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우려 높고 피해복구 노력 없어”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강 씨는 설 연휴 둘째 날인 올해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과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지를 돌며 주택가·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방화 장소도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씨가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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