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손준호, 혐의 확인되면 최대 징역 5년”

박효재 기자 2023. 5.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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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대한축구협회 제공



중국에서 비(非)국가공작원 수뢰 혐의로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에게 징역 5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은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손준호는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으며,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준호는 승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축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입단 혹은 재계약을 전제로 구단 고위층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행에 따라 선수는 물론 감독도 본인 연봉의 30% 안팎을 상납한다”고 말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 A씨는 전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손준호는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산둥 타이산에 왔고, 좋은 성과를 내 4년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며 “손준호가 감독이나 다른 구단 고위 인사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시나닷컴은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예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뇌물 액수가 6만위안에서 100만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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