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로 도주 불법조업 중국어선…결국 해경에 나포

김동영 기자 2023. 5.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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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지그재그로 도주하다 결국 나포됐다.

한편 서특단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나포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6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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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해5도특별경비단, 올해 불법조업 6척 나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해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압송되고 있다. (사진=서특단 제공) 2023.05.1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지그재그로 도주하다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5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36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8.5㎞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외국어선은 약 18m 길이의 50t급 단타망 목선으로 파악됐다.

서특단은 500t급 함정 및 특수진압대를 투입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어선을 붙잡았다.

단속 당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등선방해물은 없었으나,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으로 도주했다.

결국 해양경찰은 추적 끝에 등선해 신속히 조타실과 기관실을 제압했으며, 현장에서는 꽃게 5㎏, 잡어 10㎏ 등의 불법 어획물이 확인됐다.

나포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는 선장 A씨 등 총 4명의 중국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해양경찰은 나포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특단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나포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6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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