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 진료' 연장 실시‥감염병 확진자·노인 초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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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하되, 감염병 확진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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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하되, 감염병 확진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편의 증진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병원급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약국도 참여합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돼왔으나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지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68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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