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놀란 서학개미 "885만원 거래했는데 수수료가 55만원"
# A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김 모씨는 거래 후 수수료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매수·매도를 다 합한 규모가 885만원인데 수수료만 55만원이 나와서다. 565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320만원어치를 되팔며 차익을 기대했던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 대비 2.5배 높은 최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A증권사는 최소 수수료로 건당 25파운드(약 4만원)를 부과하고 있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주식 거래의 경우 일부 증권사는 매매금액의 일정 요율이 최소 수수료보다 적을 때 거래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던 B씨는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면 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트레이드 홀트'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B씨의 주문은 첫 주문 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B씨 역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 증시 운영 방식에 따른 정상 거래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학개미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712억달러였던 거래 규모가 서학개미 활약이 정점을 이루던 2021년에는 4907억달러로 훌쩍 커졌다. 주식투자 열기가 다소 사그라든 지난해에도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김씨 사례처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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