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유럽 전역서 보호받는다
獨고등법원 소송서 승소 판결
특허 침해한 제품 판매금지
EU 통합특허제도 본격 발효돼
프랑스·이탈리아 등 17國 적용
유럽시장 공략 가속도 기대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6월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EU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 제도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울반도체가 지난 5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특허 14건도 17개국 이상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1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확정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등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판매금지 명령이 떨어진 제품군은 고출력 조명,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자동차 헤드램프 등"이라며 "서울반도체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판결은 이와 다른 소송 건으로, 2018년 12월 1심이 진행됐던 '광추출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 2심 판결이다. 광추출 향상 기술은 LED 칩에서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한다.
해외 업체의 국내 특허 침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6월 시행되는 EU 통합특허제도가 서울반도체처럼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국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함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은 역내 대부분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EU 통합특허제도는 2013년 2월 EU 24개 회원국(스페인·폴란드·불가리아 제외)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이후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EU 역내에서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올 6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에서 특허소송 결과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달부터 17개국에서 적용되는 판결 효력은 25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업계에선 지난 판결 효력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1만8000개가 넘는 특허를 확보해 LED 산업계 '특허왕'으로 불린다. 지난 1분기 2245억원 매출을 거뒀으며 올 2분기엔 2500억~2700억원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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