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5만원 훔친 60대 2심도 징역 5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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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목욕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업주 B씨에게 "5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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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이지만 흉기 휴대해 상해까지 입혀"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목욕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업주 B씨에게 “5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당시 B씨가 목욕탕을 도망쳐 나오자 A씨는 보관돼있던 현금 5만5000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에 더해 구토와 기억상실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휴대했고 결국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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