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인천서 건설현장 돌며 건설사 협박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송정훈 junghun@mbc.co.kr 2023. 5.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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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온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인천 지역 건설현장 14곳에서 건설노조 소속임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등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온 10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휘체계를 갖추고 역할분담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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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건설노조 조합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온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인천 지역 건설현장 14곳에서 건설노조 소속임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등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온 10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조직폭력배 출신의 법률국장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경인지역본부장까지 총 7명을 구속 송치했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휘체계를 갖추고 역할분담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노조 결성 목적이 노조원의 고용이나 근무조건 향상이 아니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갈취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6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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