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주권자" 김용래 강원도의원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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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회의원(국민의힘·강릉3)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돼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참정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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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회의원(국민의힘·강릉3)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돼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참정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은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해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김용래 의원은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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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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