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편의점서 '찰칵'… 불법촬영한 충북 소방관, 공직사회 퇴출

김동희 기자 2023. 5.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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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충북의 한 소방서 소속의 소방관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 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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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충북의 한 소방서 소속의 소방관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 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분을 수용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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