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내달부터 재진 환자 중심 시행…거동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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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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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본인·대리 수령 원칙…8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정부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편자 등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지만,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 허용도 종료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초진도 허용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당정 협의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허용한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선 약 배송이 가능했지만, 약사단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약 배송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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