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배우자·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항소..."죄질 무거운 점 등 고려 징역 20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실혼 배우자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낮 12시께 경기 화성시의 상가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던 점에서 범행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