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도심 점거하고 술판 노숙집회 벌인 민폐노총

2023. 5.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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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로 서울 주요 도심이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됐다. 16일 평일 대낮부터 시작된 도로 점거 시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도 모자라 서울광장 주변 편의점 소주가 매진될 정도로 술판 노숙집회를 벌였다는데 기가 찬다. 이들이 난장판을 치고 떠난 자리에는 술병,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 등 쓰레기산만 남았다. 자신들이 남긴 흔적은 치우는 최소한의 시민의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만 힘들게 됐다. 이러고도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왜 무고한 시민들이 불쾌한 술 냄새를 풍기며 인도에 드러누운 이들을 곡예하듯 피해 출근길을 재촉해야 하고, 노상방뇨 악취에 인상을 찌푸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민폐노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이처럼 시민을 볼모 삼아 정권을 흔들려는 민폐집회에 참여한 박주민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분신 노조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가폭력의 결과물"이라며 왜곡 선동에 나선 것도 옳지 않다. 뭐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싶다. 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노조 표만 보이는 듯하다. 물론 시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법치를 조롱했다. 원래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넘겨 차도를 점거하고 술판 노숙집회를 한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강제해산 등 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 사후적으로라도 미신고된 야간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적용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노동탄압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무단점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민주노총 패악질을 좌고우면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불법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누구보다 국민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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