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제각각인 정보보고 기준, 통일안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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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김남국 의원(무소속) 거액의 이체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빗썸이 당국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 최소 규정만 정해져 있고 거래소마다 보고 기준은 상이하다.
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빗썸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개를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했을 당시의 내역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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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김남국 의원(무소속) 거액의 이체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빗썸이 당국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불똥이 빗썸에게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 최소 규정만 정해져 있고 거래소마다 보고 기준은 상이하다. 이를 계기로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빗썸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개를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했을 당시의 내역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가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 검찰에 사안을 넘긴 것과 다른 조치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금융거래와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심거래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빗썸이 보고의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특금법상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현재는 사업자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의심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적용하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각 거래소는 고액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세부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업계에서도 각사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고객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단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사람이 고액 거래를 하면 의심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원래 빗썸에서 거래액 규모가 크거나 횟수가 잦으면 의심 거래로 뜨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고객 등급에 따라 의심 거래로 안 보고 열어줬을 수 있다"며 "AML(자금세탁방지) 관리 시 무조건 정량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빗썸도 가상자산 상위 1% 고액 투자자를 관리하는 '클럽 B' 서비스를 만드는 등 VIP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공통된 STR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고객 규모, 케이스의 차이가 있어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할 수 없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자율성을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U에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 기준을 가령 3000만원으로 만들어놓으면 2999만원으로 쪼개 거래할 것"이라며 "기준 자체를 우회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 규약 방식으로 업계 자체에서 업권 공통 STR룰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DAXA) 관계자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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