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6개월 업무정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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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어린이집의 특성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업무정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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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했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업무정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고 전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야간보육까지 해주는 곳이 없어 시에서도 업무 정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어린이집의 특성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업무정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했다.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여간 4~12살의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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