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노동계 “ILO 협약 위반” 반발
공공부문 기관 37.4%의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이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79개 기관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분류하면 민주노총 199개, 미가맹 등 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며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 포함,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공무원·교사 노사는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단체협약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하면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노동부는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는 아니지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노동부는 불법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해도 이런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는 노사관계 주무 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며 “법률상 최소기준을 웃돈다는 것만으로 불법 또는 불합리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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