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실손 간소화…'선택→의무'로 변경 통과했다

서대웅 2023. 5.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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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17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보험사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조문을 정해 의결했다.

시스템 구축을 쌍방(보험사-의료기관)이 하는 것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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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병원에 관련 시스템 구축 의무화
벌칙조항 없어 의료계 협조 없인 불가능
중계기관엔 보험개발원...'직접 청구'도 허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구조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대신 전달해주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시행령을 통해 보험개발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중계기관 없이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17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보험사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조문을 정해 의결했다. 그간 논의해온 조문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였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못박은 것이다.

법률상 의무 주체는 보험사지만 사실상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을 쌍방(보험사-의료기관)이 하는 것이어서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의료기관이 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면 그만인 구조다. 정무위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로 자발적 협조를 기초로 해 14년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라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향후 법 추가 개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현재도 상급의료기관 등 대형 병원이 직접 제출하고 있는 점, 의료계가 한 기관에 의료정보가 집적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을 고려했을 때 직접 제출 방식은 활성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전산망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개정안은 간소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으나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보험개발원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법률에서 정한 중계기관 요건인)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험과 관련해 그런 기관은 사실상 보험개발원”이라고 했다. 금융위와 의료계는 지난해 가을 이후 십여 차례 회의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아니면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험개발원은 대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담이어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보험사 고객)의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금은 환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크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규모가 2000억~3000억원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가 나오면 고객들이 최대 3000억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까지 여러 단계가 더 남았지만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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