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힘 실은 ‘공정채용법’, 국힘 당론 채택…“야당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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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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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동조합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습 기득권 철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1호 법안이다. 채용 과정에서 점수·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지시자와 수행자를 모두 처벌하고, 채용 비리·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면접 때 부모 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채용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개혁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부모 찬스를 통한 ‘특혜 채용’이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가 연이어 발생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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