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조폭 출신 노조원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양휘모 기자 2023. 5.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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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인 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씨(50대)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건설사가 돈 지급을 거부할 시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결성 후 이들은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은 집회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손해가 막심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건설 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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