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출몰한 개 역과사고에 경찰 “법적으로 개는 물건. 운전자가 재물손괴 가해자”

정재우 2023. 5. 17.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개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를 '재물손괴죄 가해자'로 지목했다.

지난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중심 잃고 넘어지며 쇄골 골절 부상
한문철 변호사 “사고 원인은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도로에 달려든 것. 오히려 개 주인이 가해자”
도로에 뛰어든 개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며 사고를 당하는 모습.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개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를 ‘재물손괴죄 가해자’로 지목했다.

지난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경남의 한 도로 옆 갓길에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했다.

그런데 A씨가 3초 가량 주행하던 중, 갑자기 그의 오른쪽에서 개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개는 오토바이에 부딪히며 역과사고를 당했고, A씨 역시 오토바이 뒷바퀴가 중심을 잃으며 쓰러져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사고 직후 A씨는 개가 자신을 쫓아올 것을 염려해 인근 장애물에 몸을 숨기기도 했지만, 개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A씨는 “경찰은 개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 재물을 손괴한 가해자라고 한다”며 “상대측(개 주인) 역시 개가 즉사할 정도로 충돌했기 때문에 내가 과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전방 주시에 태만했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오히려 A씨가 피해자라는 의견을 냈다.

차선 길이를 바탕으로 A씨가 사고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속을 계산한 한 변호사는 “A씨는 3초 간 약 70m 정도의 거리를 시속 60~70㎞ 사이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가 오른쪽 갓길에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개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오토바이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적시돼야 한다. 개가 갑자기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개의 주인이 가해자”라며 “개 주인은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제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를 유발한 실제 원인이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