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美 ITC 예비판정

김성진 2023. 5.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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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기아의 특허를 무더기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ITC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LKQ 등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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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C·LKQ, 램프특허 침해..관세법 337조 위반
해당 업체들 이의제기..조사 9월까지 연장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기아의 특허를 무더기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이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사진=현대차그룹.)
17일 ITC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LKQ 등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 법인은 지난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 20여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제소한 바 있다. 기아의 옵티마·쏘렌토, 현대차의 쏘나타·싼타페·엘란트라 등에 적용된 램프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행정판사는 올 초 현대차가 주장하는 21개 특허 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며, 기아가 제기한 20개 중에서는 17개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ITC의 관련 조사는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지난 2월 T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판단이 번복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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