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가리는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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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창에 붙여놨던 반투명 시트지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범죄 방지 차원에서 제거됩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다음 달까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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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창에 붙여놨던 반투명 시트지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범죄 방지 차원에서 제거됩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다음 달까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시트지가 편의점 내부를 가려서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에서 한 편의점 점주가 강도를 당한 뒤 50분 만에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트지를 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제작과 부착은 점주에게 부담이 없게 편의점 본사가 담당하도록 권고됐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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