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개물림 사고로 전치 5주…중학생 견주 입건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5.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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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개는 산책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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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학생은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개는 산책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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