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불법' 나미비아 대법원, 외국 동성결혼 인정 판결
![동성결혼 [위키미디어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7/yonhap/20230517170739552etvb.jpg)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동성애가 불법인 나미비아의 대법원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미비아 대법원은 전날 외국에서 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국민이 아닌 동성 배우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내무부의 조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동성결혼에서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내무부의 조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내무부는 앞서 독일에서 나미비아 여성과 결혼한 독일 여성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미비아 남성과 결혼한 남아공 남성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을 모두 거절했다.
이에 이들 부부는 내무부의 조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현지의 동성애자 인권 활동가 린다 바우만은 "오늘의 판결은 사람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치와 관계 없이 이 나라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환영했다.
반면에 야당인 나미비아경제자유투사(NEFF)는 대법원이 나미비아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적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비아프리카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권익 보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지난 3월 말에는 대리모를 통해 남아공에서 태어난 동성애 부부의 아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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