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연휴 서울 도심 연쇄방화범 1심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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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화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지난 1월 설 연휴에 중구 신당역 인근과 종로구 창신동 등 도심 상가 점포 네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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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화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지난 1월 설 연휴에 중구 신당역 인근과 종로구 창신동 등 도심 상가 점포 네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전에도 방화로 실형이 선고되고도 출소 몇 개월만에 다시 범행해 재범 우려가 있고,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재판에서 충동 조절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6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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