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 나라에서 5만원 준다? 관심 쏟아진 이 캠페인

박선민 기자 2023. 5.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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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국민체력 100

체력 검사를 받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캠페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된 활동으로, 대국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체력 측정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이렇다. 먼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에 안내된 ‘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해 체력 측정을 진행한다. 회원가입 시 인센티브 1000포인트, 체력 측정 시 5000포인트가 각각 지급된다. 이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인증시설’에서 운동하고 QR코드로 출석 인증을 하면 10회 당 1만점이 적립된다. 이렇게 모인 포인트를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하면 된다.

문화상품권 전환 신청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6월 중순 이후로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제로페이에서 발행하는 ‘스포츠상품권’으로 발급된다. 만 14세 미만은 제로페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5만 포인트다. 최대 5만원까지 상품권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센티브 포인트 적립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품권 전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인센티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일괄 소멸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캠페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된 체력인증센터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인증시설은 전국에 각각 75곳, 46곳이다.

체력 단련과 상품권 획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기회에, 많은 시민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상품권을 지급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증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이날 조선닷컴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체육 시설에서 출석 인증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면 포인트가 지급된다”며 “스포츠 활동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시범 사업으로 공공 스포츠시설을 위주로 확보했는데, 향후 지속해서 연계 기관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며 “올해는 100개 이상 스포츠시설 확보가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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