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연장…초진은 예외만 허용

안재용 기자 2023. 5.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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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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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으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환자,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또한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정은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지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며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지인이 대리 수령하는걸 기본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적용을 위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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