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관세청에 체납세액 징수 독려…추경호 “고액 상습체납으로 세수 불확실성 ↑”

이호준 기자 2023. 5.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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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100조원을 돌파한 세금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개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2021년 6월 기준 98조7000억원에서 2021년 12월 99조9000억원, 지난해 102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2020년 기준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배 수준인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달라”고 양 기관에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또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담팀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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