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통과에 "지원 마땅" VS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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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실제 취업을 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을 갖출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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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실제 취업을 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의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정한 뒤 진행됐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을 갖출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이다. 단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시작한다. 일정 소득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커진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을 갖출 때까지 이자 상환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폐업·실직·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지금도 이자가 면제된다.
올해 상환기준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연간 2280만원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직장을 얻은 후 한 해 228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20%씩 갚아나가야 한다. 만약 상환기준 소득보다 적게 벌 경우 원리금 상환은 유예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낮은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돈을 빌린 뒤 일을 시작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청년들은 개정안을 지지했다. 2년차 직장인 장모씨(28)는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1000여만원을 빌렸다"며 "대출금액이 많다 보니 대출금만 갚는데도 여력이 부족하다. 이자 부담이라도 덜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씨(25)는 홀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해 휴학 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해 올해부터 월 이자 납부액이 2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씨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데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으로 분류해버리니 부담이 커졌다"며 "월급에서 학비, 생활비, 보험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도 없어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굳이 등록금 대출이 필요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이 무이자 혜택을 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더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김모씨(26)는 "친구 중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다"며 "좀 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학생 황모씨(25)는 "우리나라의 상황상 청년들이 출발선에 잘 설 수 있도록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청년 지원이 꼭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에 국한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지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제도를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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