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폭 과도한 임금피크제…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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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조치가 미흡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같은 임금피크제가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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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기간 늘었는데 임금 되레 삭감…손해 적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조치가 미흡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같은 임금피크제가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상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낸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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