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액, '최소 651억원→4895억원'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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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 심리가 이뤄졌던 초기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 만큼, 배임 혐의 액수는 기존 '651억원+α'(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늘리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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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이재명 기소됐으니 배임액 변경해야"
"방어권 심각한 침해" 피고인들 부정적
재판부 "허용 범위 내지만, 문제 소지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 심리가 이뤄졌던 초기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 만큼, 배임 혐의 액수는 기존 '651억원+α'(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95차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인 6월5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임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늘리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던 재판 초기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로 최소화해 공소장에 담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해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공소장에도 최종 배임 혐의 규모를 4895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배임 범죄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기존 기소 당시에는 유동규 등 다른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이었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두 명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임직원으로서 임무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임무가 별개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시가 100%로 주주인 상황"이라며 "운영자로서 임무가 있기에 성남시장과 그를 보좌하는 정진상의 공모관계가 추가된다고 해도 임무 위배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반박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판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논리 구조가 바뀌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얼마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재판부도 알 것"이라며 "최초 공소장 기준으로 증인 신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다시 바뀐 시각에 따라 신문을 해야한다면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동정범인 상황에서 한 사람만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유죄를 받으면 남은 피고인은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이런 중요한 사건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없이 재판의 신속성과 수사의 편의성만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는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들어가 기존 심리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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