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시 당론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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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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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5석 반대하면 가결 불가능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뜨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면서 부결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때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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