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비교과 '늘봄교사' 신설 추진…별도 정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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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인력 문제 해결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공무직 돌봄전담사와 어떻게 구분 지을 지 묻자, 이 부총리는 "학부모들은 교사 1명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오후 1시에 끝나도 교사 1명이 남아서 책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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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방안 등 발표
"늘봄학교특별법 추진…교원단체와 협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초등 늘봄학교를 담당할 새 비교과 교사 직군으로 '늘봄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인력 문제 해결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누구나 원할 때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초등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처럼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 늘봄을 전담시키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새로운)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이야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한 명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 '늘봄교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이나 구체적 규모, 보직 신설 등 자세한 운영 구상을 묻자, 이 부총리는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모델과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원단체들 입장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원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데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가 요구해 왔던 것을 수용해 입법 등의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 돌봄전담사와 어떻게 구분 지을 지 묻자, 이 부총리는 "학부모들은 교사 1명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오후 1시에 끝나도 교사 1명이 남아서 책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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